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문단 편집) == 여담 == * 기존에도 유료 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지난 6월 [[공정위]]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은 바가 있고, 해당 지침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0년 9월 1일부터는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 광고만이 가능하다. 단순히 유료 광고 표시만이 아니라 제품 협찬, 광고비 제공 등을 세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즉, 9월 이후에도 뒷광고라는 말이 나올 만한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조사가 가능해지고, 이후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대로 공정위 예규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11일 국회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에서의 처벌규정'''이 들어간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그대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 유튜브에서는 2018년 12월 5일부터 유료 PPL 및 보증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위반한 컨텐츠는 삭제 및 채널 단위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hl=ko|유료 PPL 및 보증광고]] * 8월 6일에 [[도남이먹방]]이 밝힌 바에 의하면 9월 1일에 개정되는 표시 광고 지침과 관련하여 8월 5일 오후에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한다. 추가로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또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youtube(JWVeGoSQCpo?t=450)] * [[제이제이(유튜버)|제이제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콜라보한 영상을 보면 부당광고 표시 고시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후 유튜버 사진찍는회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과 관련 내용으로 통화한 영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https://youtu.be/46CKh1di6jk?t=430|#]] 다만 이 당시에는 카메라 쪽에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이 터졌다. * 8월 4일부터 8월 9일 오후 9시 45분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총합 약 86만 명이 감소했다. 또한 이 사태에 연루된 유튜버 중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유튜버만 최소 20명이 넘게 확인되었다. * '''"이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당장 구독을 취소하세요."'''라는 문구를 여러 언어로 번역한 댓글 등의 비꼬는 댓글들이 번졌다. 하지만 지나친 뇌절에 질린 유저들이 "이게 재밌냐" 등의 반응들을 보여 점차 인기가 식어가는 추세이다. * 전부터 있었던 [[뒷광고]]와 내돈내산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광고]]인 걸 대놓고 밝히는 것을 앞광고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다.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20/08/20/20200820520196.html|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02000567|기사 2]] *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인이 어떤 음식을 시켜먹거나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뒷광고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드립, 거기에 맞춰 내돈내산이라고 강조하는 드립이 유행하게 되었다. * 유튜버들은 사건 이전엔 제품 리뷰에 내돈내산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건 이후엔 뒷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강민경#논란|강민경]], [[한혜연#논란|한혜연]], [[불협화음(유튜버)#논란|불협화음]], [[야생마(유튜버)#s-3.3|야생마]] 등의 과거 유사 사례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2020년 12월 사망여우는 어해즈 샴푸 관련 이상민을 비판하면서 SBS의 광고를 비판하였다. [youtube(7GwyBF-XjMw)] * 사망여우는 23일 또 비판을 하였는데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연을 가장해 내돈내산인 척 한 장면을 유튜브에 유료광고 표기 하지 않고 올려버린 것. 공정위 지침으로는 표기해야 한다. 이 공정위 지침의 유료광고 표기가 방송국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으며 직접광고가 아니라 간접광고이기에 간접광고에다 유료광고 표기는 부당하다는 것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3280220778&search_keyword=%EC%82%AC%EB%A7%9D%EC%97%AC%EC%9A%B0&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이미지 요약]] * 사망여우는 2021년 1월 27일에 또 비판 영상을 올렸다. [youtube(bs86w-ogeCQ)] 유튜버의 뒷광고를 요약하면 광고 표기하지 않고 협찬받았으면서 내돈내산인 척하며 마치 실효성이 있는듯이 과장하여 광고하는데 지상파 방송들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예시로 고혈압 이슈를 다루면서 전문의가 나오고 전문의가 고혈압 환자에게 크릴오일(어디까지나 예시)을 효능성을 설파하면서 추천한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서 크릴오일에 대한 상품을 홈쇼핑으로 파는 연계 방식의 광고를 한다는 것. 이러한 광고 방식은 규제 받지 않으며 과거 이러한 광고를 하는 건 쉬쉬하면서 유튜브 뒷광고를 경쟁하듯 보도하면서 비판하는 걸 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